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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작물 냉해' 3400여 농가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록 2023.11.07 1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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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 피해 3400여 가구 대상

경북 의성군청

경북 의성군청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지난 4월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냉해피해 수용가 3400여 가구이며, 감면액은 5600여 만 원이다.

이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11월 고지분에 대해 해당 가구 구경별 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전액, 하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단, 공동주택 거주 수용가는 이달 말까지 요금납부 증빙자료와 함께 거주지 읍·면 혹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가구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냉해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을 수용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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