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울산부산지역본부, 울산 중구에 감사패 전달
울산 지자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육성 조례’ 제정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울산부산지역본부는 17일 중구청 구청장실을 방문해 김영길 중구청장과 강혜순 중구의회 의장, 박경흠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에게 중소기업중앙회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중구는 울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박경흠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0월 25일 의결, 11월 13일 공포됐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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