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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 지붕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법정구속

등록 2023.11.18 13:29:26수정 2023.11.18 13: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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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전모 지급하거나 착용 지시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 분명함에도 책임 회피하며 사망자 과실 주장"

2.1m 지붕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법정구속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성인 키보다 조금 더 높은 2.1m 냉동창고 지붕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6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냉장창고 설비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3월 남양주시의 냉동창고 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지붕패널 설치 중 추락해 부상 여파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 B씨는 2.1m 높이의 냉동창고 지붕패널 위에서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쳤으며, 그해 7월 부상 여파로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작업장에서는 안전난간이 없는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 등을 지급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당시 B씨 등 작업자들에게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붕 위에 올라가 무리하게 작업을 시도했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추락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냉장창고 설치업을 하면서 작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착용도 지시하지 않은 점, 자리를 비운 사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주의나 지시가 없었던 점, 당시 B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지시했다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업주로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직후부터 줄곧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 측에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 직후 법정구속된 A씨는 구속 사실을 통지할 사람을 묻는 재판부에 “약속이 있다”, “항소하겠다”며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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