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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또 음주사고 낸 5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3.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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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적발 뒤 또 다시 차몰다 음주교통사고 야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2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약 1.7㎞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4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운전대를 잡은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했네”라고 혼잣말을 반복하면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경찰조사 후 경찰관의 귀가조치 지시 후인 오후 9시 14분께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뒤 그는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A씨를 추격한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항소심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400만원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차량에 돌아와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킨 뒤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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