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투자 비중 4배 늘린다…해외연구자 참여 제한도 완화
향후 3년 간 글로벌 R&D 투자 5.4조 이상…전략지도 구축
바이오·양자 등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예산 우선 반영
세계 표준 맞게 연구·보안제도 개정…개인 연구 세계 진출도
[서울=뉴시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3 해외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 6~7% 수준으로…예산 운영 유연성도 확대
글로벌 R&D 체계 개편 방향.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간 총 5조4000억원+α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해 글로벌 공동연구에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 체계 고도화…양자·반도체·로봇 등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해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첨단바이오·양자·반도체·자율주행 등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가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이 차질 없이 기획·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하고,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해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시안.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외 연구자 인력교류 지원…'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운영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U(유럽연합)는 마리퀴리 프로그램으로 2021~2027년 66억 유로(약 9조4000억원)를 편성해 유럽 내 신진연구자 및 경력연구자들이 생애주기별로 EU 역내 및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해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확대한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 표준에 맞는 연구제도·보안체계 확립…연구자 참여 제한 완화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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