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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기업활력법, 상시법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3.12.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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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예측 가능성 높아져…공급망 안정 지원 신설

국무회의 의결·공포…6개월 이후 본격 시행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내년 8월 일몰을 앞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이에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내년 8월12일 일몰 예정인 현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급망 안정 목적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등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상법 절차 간소화·공정거래법 규제 유예 등 특례 적용범위도 디지털 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산업체질 개선을 돕는다.

거래·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평가 등의 우대를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력법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재편 성과 촉진을 위해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경제단체·금융기관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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