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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 맘에 안 든다며 불지른 50대 검거

등록 2023.12.21 14:39:48수정 2023.12.21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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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응대 맘에 안 든다며 불지른 50대 검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원의 응대가 맘에 안 든다며 가게에 불을 지르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초반 A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3분께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의 한 2층 상가 건물에서 1층 다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소파에 불을 질렀고 불길이 커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45명을 투입, 20분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캐묻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응대하는 직원 모습이 맘에 들지 않아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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