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부진한 지방공기업 11곳…'임직원 인사조치' 등 개선명령
2023년 경영평가 결과 따라 임직원 인사조치 등
경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군포도시공사 등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영개선이 필요한 지방공기업 11곳에 대해 임직원 인사조치 요구 등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을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조치 대상은 2023년 경영평가 결과 3년 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영업수입의 현저한 감소, 경영평가 성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지방공기업이다.
이번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 11곳은 대전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경기교통공사, 하남도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광주환경공단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여군 등이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22년 10월 화재로 공사 재산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후 화재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했으나,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할 지자체인 거제시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명령했다.
군포도시공사는 2022년 7월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내부직원 참여 등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했으나, 조치가 미흡했다. 행안부는 군포시에 군포도시공사 부서장 및 담당자 인사조치 등을 명령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철도운영 및 환승주차장 건설·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에 경기교통공사의 관련법 개정, 수익 창출 가능성 진단 등을 실시하고 사업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실익이 낮을 경우 해당 사업 청산 여부를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그 외 서울에너지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지방공사와 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대해 함께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행안부는 이행과제의 실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게 된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혁신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강력한 경영개선 명령과 새로운 평가 항목 추가 등을 통해 내적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외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