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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송금전달책, 항소심에서 형량↑…징역 3년

등록 2024.01.04 1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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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송금전달책, 항소심에서 형량↑…징역 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가 속아 전해준 현금을 받은 30대 송금전달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3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도로에서 현금전달책을 만나 988만원을 건네받았다.

앞서 전화 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B씨에게 딸로 속이며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환불받을 게 있다.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을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속은 B씨는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

A씨는 전화 금융 사기 조직에서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해 해외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전달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계좌 등 정보를 이용해 총 12회에 걸쳐 1043만원을 무단으로 이체했고 현금인출책은 이중 988만원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3명에 대해 각 200만원을 형사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죄조직 환전책으로 가담해 피해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화 금융 사기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를 통해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총 94회에 걸쳐 유사 범행을 저질러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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