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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복지급여 중지·제외가구에 '재확인 상담서비스'

등록 2024.01.08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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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군이 복지급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4.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이 복지급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4.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와 제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재확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군 행복나눔과 복지조사팀은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창안시책으로 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자를 재검토한 후 급여 신청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관내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정기 확인 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됐다. 군 복지조사팀은 장기 입원 중인 가구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확인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군은 올해 변경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올해 1월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최대 21만3000원이 증가한 183만4000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된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사례 회의로 급여 중지·제외된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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