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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오늘 오후 결정

등록 2024.01.09 05:00:00수정 2024.01.09 0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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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 의무 대상은 아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1.0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1.04.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개최 시각과 장소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경찰은 범죄 사안이 중대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2010년 도입된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허황 교수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김씨가 범행 이전 흉기를 구매해 개조했고, 이 대표의 목 부분을 찔렀기 때문에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 정보 공개 요건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날 오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당적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공개도 최소한으로 돼야 한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 범위에는 당적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김씨에 대한 이름, 나이, 사진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된다. 다만 지난해 10월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법)의 시행 일자가 오는 25일부터이기 때문에 김씨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이 공개되진 않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2024.01.02.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 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지난 4일 오후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씨는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범행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명문으로 알려진 8쪽짜리 문건 '남기는 말'에는 정권과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줄 것을 약속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를 받는 A(70씨)를 지난 7일 붙잡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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