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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통과…여 "재난 정쟁화" 야 "윤, 거부권 행사 안돼"

등록 2024.01.09 22:00:00수정 2024.01.09 2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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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당 단독처리…총선 앞두고 재난 정쟁화"

민주 "유가족에 송구…윤, 즉각 특별법 공포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조성하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표결 처리했다. 여당은 "야권이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후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경계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마저 거부할 것이냐"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뒤늦게라도 법이 제정된 것이 다행이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438일 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이어 "정의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이 무사히 공포되고, 특조위를 구성해 참사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는 그날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없이 처리한 야 4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특별법의 초점은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지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등에 맞춰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관련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되지 않은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을 정쟁화하고, 대통령에게는 일방적 국정운영이라는 저급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여당에는 비극적 참사를 외면한다는 비정함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며 "이태원 참사의 사회적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여야 간에 합의 처리가 필요했던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유가족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로 재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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