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참여자치 '폭행·스토킹' 유진우 김제시의원 "제명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6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월 8일, 김제시 A마트에서 건장한 남자가 한 여성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낮에 벌어진 폭력 사건의 폭행 당사자는 경악스럽게도 현직 김제시의회 유 의원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연대는 "이번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유 의원은 이전 김제 및 도내 지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의 당사자이며, 당시 관련 스캔들로 인해 김제시의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으나 후에 불복 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은 전력이 있다"며 "이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현재 김제시의회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시민들의 투표로 재신임을 받게 된 만큼 그간의 구설수를 씻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진행했어야 하나, 다시 한번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또다시 전국적인 뉴스를 타며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한 번의 구설수로 이미 김제시민들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긴 전력이 있는 의원이 또다시 지역 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의원에게 더욱 강하고 엄격한 처분이 요구된다. 김제시의회는 최고수위의 징계인 즉각적인 제명을 통해 재발방지와 관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히 물어야 한다"며 "환골탈태한 모습을 기대하며 다시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준 김제시민들의 민의를 저버린 해당 시의원은 즉각 스스로 사퇴해 김제시민에게 고개 숙여 속죄하여야 한다. 더 이상 도덕성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소속 유진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과 B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은 2021년 동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된 바 있다. 이후 유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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