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민원 애로사항 해결 '민원상담사' 제역할 톡톡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민원상담사는 건설, 법률, 소상공업, 사회복지, 공공계약, 문화관광, 행정분야 등 8개 전문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민원상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고창군 감사팀에 방문 또는 우편,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민원상담사의 조사를 통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의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는 민원과 관련 조사에 착수해 "행정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요구서류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군에 제시하기도 했다.
또 민원상담사의 제안은 올해 52개 농업 보조사업에 반영돼 군민 제출서류가 평균 7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각종 인허가,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부당성과 주민 불편을 민원상담사를 통해 해소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는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행복 민원상담사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필요시 직접 방문 상담해 주민 고충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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