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식] 산청군, 투자유치곡물제조공장 건립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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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지난 22일 군수실에서 이승화 산청군수, 황국진 모운식품㈜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운식품㈜ 농업회사법인과 곡물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으로 모운식품㈜ 농업회사법인은 총 15억원을 투자해 금서면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에 가루쌀제빵용프리믹스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산청군은 맞춤형 기업지원을 뒷받침한다.
협약을 통해 가루쌀 제빵용프리믹스 및 제과용프리믹스 대량 생산설비가 구축되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 등으로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21년 4월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돼 기업들에게 효율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기업 투자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 산청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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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귀농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대상은 사업연도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 시까지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되며, 가구당 자금신청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원 내다.
한편 대상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 산청서, 장날 맞아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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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최근 시천 시장을 방문하여 군민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장 상인과 방문객에게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설명하며 전단지 및 물티슈를 배부하고,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발이, 이륜차 등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하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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