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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기술 유출' 협력업체 대표…2심도 실형

등록 2024.01.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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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혐의' 전직 세메스 직원도 실형

빼돌린 정보로 장비 만들어 중국에 판매해

피고인들·검사 "1심 형량 부당해" 쌍방 항소

法 "양형 조건 변화 없어…죄질 매우 나쁘다"

[서울=뉴시스]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내 수출 장비를 만들어 중국에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내 수출 장비를 만들어 중국에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의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내 수출 장비를 만들어 중국에 판매한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부장판사 정덕수·구광현·최태영)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전 직원 B씨에게도 같은 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총 925개를 빼돌린 뒤 이를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부 판매가 금지된 383억원 상당의 반도체 세정장비 6대를 중국 내 반도체 제조사인 C사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 과정에서 설비와 공정 정보 등 영업비밀을 C사에 함께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B씨는 A씨 등의 의뢰에 재직 당시 얻은 세정장비 도면 500장 등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세메스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 이 사건은 쌍방항소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반출한 1200자의 도면 중 몇 장을 도면 작성을 위해 참조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자료가 중국으로 수출된 세정장비 제작과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며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중요한 기술 정보들이 해외 기업에 유출될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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