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난지역 주민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2600만원 감면
상주시청 (사진=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농작물 냉해 피해를 입은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10~12월) 상하수도 요금 2600만원을 감면했다.
안태용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작년 봄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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