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모든 시민에 자전거보험, 내년 2월까지 보장
후유장애·사망 1000만원
상주시청 (사진=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입기간은 2024년 1월 17일부터 2025년 2월 16일이다.
보장은 상해 최대 5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사망 1000만원 등을 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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