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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도 후 신고 협박' 지인 상대 수억원 뜯은 공갈단 징역형

등록 2024.02.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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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지인들을 즉석만남 술자리로 꾀어내 미성년자 성관계를 유도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와 B(26)씨에게 각각 징역 4년4개월과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술집으로 지인 C씨를 불러내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만든 뒤 D양과 성관계를 유도, 준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합의금 명목으로 124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양은 A씨 등과 짜고 의도적으로 C씨에게 접근해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다수의 남성에게 6140만원을 뜯어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2억2788만원을 더 갈취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합의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조 부장판사는 "계획·조직적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미성년자 성범죄라는 명목으로 공갈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수단·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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