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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폰 봤다고 아버지 살해' 20대 징역 25년에 항소

등록 2024.02.07 16:38:34수정 2024.02.07 16: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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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중하고 재범 위험"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전력이 없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아버지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보고 야단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집 밖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향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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