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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부상' 부산 목욕탕 폭발…업주 등 3명 불구속 송치

등록 2024.02.07 17:30:03수정 2024.02.07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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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지난해 9월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화염이 소방대원과 구청 직원, 시민 등을 덮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지난해 9월1일 오후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로 인한 폭발이 발생해 화염이 소방대원과 구청 직원, 시민 등을 덮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해 9월 23명이 부상을 입은 부산 목욕탕 폭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목욕탕 업주 등 3명을 검찰에 넘긴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목욕탕 업주 A(50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류 제조업자 B(40대)씨와 유류 유통업자 C(60대)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일 두차례 폭발사고가 발생한 부산 동구 좌천동 목욕탕 지하 유류 탱크와 기계 설비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정제유를 제조해 부산 시내 목욕탕 곳곳에 공급한 혐의다.

이 가운데 C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제유를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9월1일 오후 1시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에 이은 화재가 발생했고 이후 약 30분 뒤 2차 폭발사고가 있었다. 당시 폭발로 진화를 펼치던 소방관 10명과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 3명, 구청장과 직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시 지하층 유증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점화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C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2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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