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산모 560명에 '산후치료비'…"1인당 최대 20만원"
시, 예산 1억1200만원 투입
이 사업은 산모가 지정된 의료기관(한의원·산부인과)에서 산후 치료 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도비 포함 총 1억1200만원을 투입해 560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북에 주소를 둔 출산 1년 이내의 산모(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 포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시민이다.
산모와 출산 자녀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첨부)을 가지고 익산시보건소 한방진단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산모의 산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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