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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민주 54억·국민의힘 50억·녹색정의 8억·개혁신당 6억

등록 2024.02.15 17: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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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163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4억9923만원(43.82%)을, 113석인 국민의힘은 50억2972만원(40.08%)을 각각 받았다. 양당에 돌아간 경상보조금은 전체 83.9%에 달한다.

전체 의석이 6석인 녹색정의당은 8억1617만원(6.5%)을 확보했다.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을 앞두고 의석을 총 5석으로 늘린 개혁신당은 6억6655만(5.31%)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기한인 15일을 앞두고 무소속 의원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혁신당 합당에 동참한 의원은 모두 4명(이원욱·조응천·김종민·양향자)으로 단 1명만 현역 의원을 더 확보해도 경상보조금을 20배 가량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개혁신당은 지급기한 전날인 14일 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다만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각각 의석을 1석 보유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각각 2억7870만원(2.22%)과 801만원(0.06%)을 받았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에는 2억5099만원(2%)이 돌아갔다.

경상보조금은 21대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 보조금 배분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민생당은 21대 총선 득표율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2%를 받는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한편 22대 총선이 있는 올해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9700여만원이다. 선거보조금은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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