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현금으로 돌려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 포스터.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실천 등 3가지 분야로 나뉜 탄소중립포인트는 분야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절감을, 자동차 분야는 주행거리 감축을,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에너지분야의 경우 연 2회(6월, 12월) 제공하며, 참여자의 과거 1년~2년 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당 최대 2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13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누리집에 가입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분야는 지역별로 해당 기간에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참여 기간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매년 12월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지역별 선착순 모집 기간에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차량 번호판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녹색생활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등 10가지 실천 항목별 실적에 따라 환경공단에서 직접 매월 말 현금으로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누리집과 실천 항목별 참여 기업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포인트를 적립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10만1635가구가 11억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만1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자동차 분야는 1142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해 8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51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산업분야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절약한 만큼 돌려받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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