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특허 출원·디자인 개발 돕는다
올해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창원상의서 신청 접수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 지원 등 4개 분야 190건 지원
[창원=뉴시스]처가옥 디자인(왼쪽)과 김해치즈스토리 다자인 적용 사례.(자료=경남도 제공)
이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경남도와 특허청이 공동 주관하고,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한다.
경남도는 국·도비 총 4억 원을 투입해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가지 분야 190건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제고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의 교육을 연중 4회 이상 진행한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은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건당 최대 60만 원 한도로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239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80건의 상표 출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들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종합 지원한다.
[창원=뉴시스]2023년 경남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개발한 '의령시장 브랜드·디자인'(왼쪽)과 조형물 제작 적용 사례.(자료=경남도 제공)2024.02.17. [email protected]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한다.
2022년 마산어시장활어사업협동조합, 2023년 의령전통시장을 선정해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공동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했다.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패키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원 사업은 신청 후 기초 상담과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또는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전화 문의는 경남지식재산센터(055-210-30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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