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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민안전보험 항목 32개로 확대…"500만원 보장"

등록 2024.02.18 11: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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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후유장애 등 7개 항목 추가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2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는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 7개 항목을 추가했다.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 금액이 상향돼 총 32개 보장항목으로 확대했다.

올해 신설한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동휠체어, 오토바이, 개인이동수단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제 처리된다. 보험료는 함평군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 보장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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