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천적 예방 '총력'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8개 시·군 순회 교육
담당공무원, 용역·위탁업체 등 900여명 대상
경남도, 2023년 11월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사진=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밀폐공간 질식재해 원천적 예방에 나선다.
경남도는 오는 20일 함안군을 시작으로 3월8일까지 18개 전 시·군을 방문해 시·군 담당공무원, 용역·위탁업체 관계자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밀폐공간의 종류, 밀폐공간 위험성, 밀폐공간 사고사례, 밀폐공간 작업 규칙과 절차 등을 교육하고, 사례 자료를 통해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작업 전 수시위험성평가 작성 방법과 작업허가서 작성 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 위험이 있는 공간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질식재해는 대부분 중대재해로 이어져 예방이 중요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작업프로그램 수립 등으로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맨홀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인천에서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시·군 업무담당자와 작업자의 재해예방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밀폐공간 작업 절차 준수와 감독공무원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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