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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무주택 청년 1년간 최대 240만원 특별지원

등록 2024.02.21 09: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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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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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33만 7000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이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 4000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전 대상자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은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수혜 중인 자 또한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기간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강릉시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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