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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연간 최대 10만원 지급

등록 2024.03.05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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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22일까지 선착순 모집…총 1685대

[성남=뉴시스] 성남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03.05.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성남시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 차량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선착순 총 1685대다. 단,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참여 차량은 제도 가입일 기준 누적된 하루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산정한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말에 포인트를 차등 지급받는다.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2~3일 이내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한국환경공단의 문자메시지 링크(URL)를 통해 ▲차종과 번호판이 보이는 차량 전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 사진은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한편, 성남시는 2020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1465명에게 1억79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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