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꼭 읽어봐야”
진주시, 개업공인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
[진주=뉴시스]진주시,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꼭 읽어봐야.(사진=진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3월 개학을 맞아 관내 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 대상으로 사회 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주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와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계약체결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실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의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 2000매를 배부했다.
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간판표기,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업등록증, 공제가입보증보험, 보수요율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와 허위 매물광고, 가격담합, 거래가격의 허위 기재 및 실거래 위반행위, 중개보수의 초과 수수 등을 점검했다.
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통해 경찰서 고발 조치 1건 및 영업정지 13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에는 2023년 말 기준 개업공인중개사 807개소, 1254명의 중개업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2월 2일 양일간 경남도 주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지부에서 부동산 조세실무와 거래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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