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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누워있던 취객, 음주차에 깔려 사망…"운전자 구속"

등록 2024.03.12 10:33:30수정 2024.03.12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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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깔고 가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3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이도1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B(20대)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를 인지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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