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SPL 빵공장 사망사고 첫 공판…중대재해법 무죄 주장
[평택=뉴시스] 강동석 전 SPL 대표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나서고 있다.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공소내용과 피고인의 지위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저촉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 전 대표는 업무상 주요 의무를 다한 만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심리 과정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인은 무죄 취지의 주장인지를 묻는 판사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1일 오후 2시30분에 속행될 예정이다.
[평택=뉴시스] 강동석 전 SPL 대표가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법정에서 나오자 노조 관계자가 항의하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화섬식품노조 빠리바게트 임종린 지회장 등은 법정을 빠져 나오는 강씨를 향해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혐의를 부인하느냐", "너무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 전 강씨는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2년 10월15일 평택시 소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A씨가 소스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로·세로·높이 1m, 깊이 50~60㎝정도 오각형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13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검찰 수사 결과, SPL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사고가 반복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에서는 기계 끼임 사고가 최근 3년 간 12건 발생했다.
강씨는 사고발생 이후 지난해 9월 대표이사 직을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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