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손본다고?"…의정갈등에 떠는 제약사들
정부, 불법 리베이트 집중점검 공지
제약사들 "합법적 활동까지 위축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공개를 앞둔 2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또 다시 불똥이 제약사로 튀는 모양새다. 이번엔 의사 불법 리베이트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건데, 제약사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
22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2개월 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날 밝혔다.
최근 의사들이 자신들의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을 소집, 일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같은 불법 행동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자 제약사들의 걱정이 더 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사를 타겟으로 실시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제약사가 당사자에 속하는 만큼 우려가 크다”며 “만약 여기서 일부 영업사원의 일탈이 밝혀지게 되면 제약사에 책임을 묻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참 괴로운 상황”이라며 “의사들의 불법을 잡기 위해 만만한 제약사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점검과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 앞으로 제약사 영업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약사들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임상시험 지연, 처방감소, 제약사 영업사원 병원 출입금지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정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제약사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매출 하락 등에 따라 R&D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을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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