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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내버스 인수인계' 동의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4.03.25 18: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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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채 발행 위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8월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등 9월 목포형 시스템 가동

[목포=뉴시스] 목포시내버스.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목포시내버스.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의안이 목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내버스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동의안은 노선권 인수를 위한 감정평가액 210억 원에 대해 4월 30일까지 계약서를 체결하고, CNG충전소 자산의 양수, 비상운영 6월 30일까지 연장 등을 담고 있다.

또 시내버스 비상운영 기간 종료 후 목포시내버스 회사인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해 7억 원을 기부키로 했다.

목포시는 노선권과 씨엔지충전소, 중고버스 인수를 위한 지방채 330억 원을 발행키로 하고, 이달 중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지방채 발행 및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8월까지 준공영제 노선 사업자 모집과 업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당초 7월보다 2개월 늦은 9월에는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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