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낙동강벨트' PK 지역구 세 곳에서 민주당 우세…북갑 전재수 53% 서병수 36%

등록 2024.03.25 18:41: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북갑·사하갑·양산을 민주당 우세

사상·남·해운대갑에서 여야 접전

[부산=뉴시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왼쪽)와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후보가 부산 북구갑에서 맞붙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후보자 등록을 했다. (사진=서병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4.03.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왼쪽)와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후보가 부산 북구갑에서 맞붙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전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후보자 등록을 했다. (사진=서병수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2024.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오는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낙동강벨트 PK(부산·경남) 지역 세 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KBS 부산과 국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4일 나흘간 부산 북구갑·남구·사상구·사하구갑·해운대갑과 경남 양산시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지역구 세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4%포인트(p)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낙동강 벨트'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북구갑은 3선에 도전하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53%로, 지역구를 옮겨 5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36%)를 오차 범위 밖에서 17%p 앞섰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 후보가 57%, 서 후보가 2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남 양산을의 경우 지역구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49%의 지지율로 3선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37%)를 오차범위 밖인 12%p 앞섰다. 김태호 후보 역시 당의 요청에 따라 산천함양거창합천을 떠나 양산을 지역구로 옮긴 바 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김두관 후보가 50%, 김태호 후보가 3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양산을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7%로 동일했다.

부산 사하구갑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최인호 민주당 후보가 50%를 기록해, 17대 국회의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39%)를 11%p 앞섰다. 사하구갑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43%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 해운대갑은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홍순헌 후보가 43%,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주진우 후보가 39%를 기록해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해운대갑은 3선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며 무주공산이 된 대표 보수 텃밭이다.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홍순헌 후보 33% 주진우 후보 52%로 주 후보가 19%p 격차로 앞섰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29% 국민의힘 42%로 집계됐다.

3선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구에서는 19대 비례대표를 지낸 배재정 민주당 후보가 43%, 전 경남정보대 총장인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가 39%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사상구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40%였다.

부산 남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재호 민주당 후보가 44%, 재선에 도전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가 42%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이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두 후보 모두 41%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2%, 국민의힘 44%였다.

이번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부산 북구갑 15.5%, 부산 남구 14.6%, 부산 사상구 15.0%, 부산 사하구갑 17.1%, 부산 해운대구갑 12.8%, 경남 양산시을 17.6%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4.1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