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동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자 경찰 고발

등록 2024.03.27 16:15: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시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시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에 있어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로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