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자 경찰 고발
안동시선관위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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