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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손님에 흉기 난동 40대, '살인미수'…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4.04.02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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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카페 손님에 흉기 난동 40대, '살인미수'…항소심도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카페를 돌아다니다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휘두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과 비교했을 때 조건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권고 형량 최하한을 이탈해서 형량을 선고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1시17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카페 밖에서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던 중 종종 마주친 B(49)씨가 카페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흉기를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함께 있던 C(50)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으나 카페 사장과 종업원 등이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카페에 들러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지 않아 오늘은 사람을 죽여야겠는데 흉기를 안 들고 왔다"는 말을 자주 했고 B씨와 C씨를 카페에서 종종 마주쳐 일면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A씨가 카페를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술을 주문하지 않고 돌아다니던 중 B씨로부터 "사장인 누나가 좋으면 술을 마셔야지 안 마시고 들락날락하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서로 시비가 붙었고 C씨와 사장이 말려 카페 밖으로 내보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인근에 있던 편의점에 들러 흉기를 구입해 카페를 다시 찾았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출입문 근처에 몸을 숨기고 B씨 등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결과 A씨는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달했으며 정신병질자선별도구인 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다음 출입문 근처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카페에서 나오자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며 경찰관 앞에서 '한국에서 총을 구할 수 있다면 둘 다 쏴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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