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지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 지자체장 고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관내 모 단체의 전 임원 B씨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C씨를 챙겨달라고 당부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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