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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수자원공사,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단속

등록 2024.04.16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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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포획금지 기간 위반행위 등 강력 조치

[여주=뉴시스] 여주시가 불법 어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여주시 제공)

[여주=뉴시스] 여주시가 불법 어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여주시 제공)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어업인 등과 함께 오는 6월2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6일 여주시에 따르면 봄철 산란기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어업 행위와 불법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를 위해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 조업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 어업 행위 ▲면허 또는 허가 조건 위반행위 ▲낚시 금지구역 내에서의 행위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어업 합동단속 기간 내 적발되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 등은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택 축산과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단속 및 홍보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 어업 행위자 발견 시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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