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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관위, 투표지 훼손 선거인 경찰 고발

등록 2024.04.16 1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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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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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이천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한 투표지 2장(지역구·비례대표)을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도 잇따라 고발됐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인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특정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소개하는 등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조력하고, 해당 후보자와 같이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 선거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선거운동과 당내 경선 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C씨를 고발했다.

C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명의로 입후보예정자였던 D씨 지지선언을 하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3월 초 D씨 당내경선과 관련해 당원인 지인 10여 명에게 지지호소와 당내경선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SNS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월 말에는 상기 단체의 회원 50여 명과 함께 같은 선거구의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인 E씨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들고 지지선언을 하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7호에서는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따르면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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