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숨진 무기수…재심서 현장 재검증
법률대리인 "직진만 해도 추락할 수 있다"…21년 만에 현장 재검증
재심청구 무기수 '3전4기' 재심 첫 재판 앞두고 백혈병으로 숨져
[서산=뉴시스]지난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사진=충남 서산경찰서 경감 제공)
[해남=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보험금을 노린 차량 추락 사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숨진 60대의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20여년 만에 다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 숨진 무기수 장모(66)씨의 재심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도록 해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당시 검찰·법원이 각기 검증한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처럼 운전자가 왼쪽으로 운전대를 고의로 꺾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도로 구조 상 차량이 그대로 직진해도 저수지 추락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또 "도로 지형 등이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동일하다. 해당 차량이 단종됐지만 제원이 가장 유사한 화물차를 현장 검증 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6월 3일 오후 추락 사고가 발생한 명금저수지 일대에서 진행키로 했다. 사건 직후 펼쳐진 검찰·법원의 현장검증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차량을 저수지에서 건져올린 해병대전우회 회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사건 직후 경찰은 장씨의 계획 살인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가입한 다수의 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고의 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2년 뒤인 대법원에서 장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했다.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17년 충남지역 현직 경찰관이 재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장씨 측은 2021년 법원에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고 올 1월 대법원에서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재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재심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장씨는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 이감 직후인 이달 2일 백혈병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 도중 숨졌다. 특히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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