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못 낸 골프장 체납액 14억원 징수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체납액 14억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1개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하며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 재산(부동산, 매출채권, 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체납 즉시 실시했다.
또 지속해서 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하고 골프장 매출액 등을 확인했다. 매출액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것을 확인한 뒤 골프장의 8개 카드사에 대해 매출채권을 압류해 조기 채권을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1개 체납법인에 대해선 지속적 독려와 관리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고, 1개 체납법인은 부동산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등을 통해 2곳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오영한 시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크지만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고액 골프장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