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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137명에게 95억 가로챈 '깡통 전세사기' 무더기 기소

등록 2024.04.23 11:00:00수정 2024.04.23 12: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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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공인중개사 등 3명 구속·2명 불구속

사채·전세 보증금 동원해 피해 아파트 218채 순차 매입

광주지검 순천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지검 순천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에서 대규모 깡통 전세사기를 벌인 공인중개사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깡통전세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순천시 조례동 소재 아파트 218채를 사들여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별다른 자본금 없이 사채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순차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을 설립하고 사채 등을 빌려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후 전세 임대해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아파트 매입자금, 세금·이자 납입 등은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월급과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나눠먹기(순수익 12억 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는 대다수 20~30대 청년층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137명 가운데 8명만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고 2명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상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이고 중대한 전세사기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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