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자법 야권 단독처리…여 "입법 독재" 야 "임기 내 통과"
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담 주려는 의도"
야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의결 촉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영서 조수원 수습 기자 = 여야는 23일 야권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권을 향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21대 임기 내에서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 2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24명인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 수 15표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정무위 민주당 소속은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 4명이 추가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표결 직전 두 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형사 처벌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본사와 개인사업자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유가족 모두를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 심사를 걸러낼 법적 근거가 없고 민주당 운동권 인사들에 대한 '셀프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강민국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은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까지 '민주 유공자'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하고, 명단과 공적 모두 사실상 '깜깜이'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지난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이들은 "민주당에 묻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사회적 갈등의 책임을 집권 여당의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정치·입법 횡포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4.04.23. [email protected]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공자 인정을 하기 위한 법"이라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되도록 했다"며 "민주유공자로 인정되는 여부는 필요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원내용 또한 대상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의료지원, 진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만 규정했다"며 "교육, 취업, 금융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적용되지 않아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점주들이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영업정책을 좌지우지해 가맹본부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더욱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겠다'고 했다"며 "이 말들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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