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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훼손한 뒤 '태풍 피해 보험금' 청구, 2심도 벌금

등록 2024.04.29 15:31:28수정 2024.04.29 2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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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200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스스로 파손하고 태풍으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28개 동이 태풍 ‘바비’로 전부 파손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손상한 것이 포함돼 있음에도 태풍 피해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고 비닐이 절단된 부분은 훼손된 비닐 일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보험금을 타기 위해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비닐하우스의 비닐 절단 형상은 강풍에 의해 손상되는 것과 상이하며 인위적인 훼손이라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경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훼손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고액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비닐은 날카로운 날 부분과 비교적 무딘 날을 동시에 가진 상대 도구에 의해 절단됐을 개연성이 높고 상대 도구로는 낫, 칼, 도끼 등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비닐은 도구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됐고 덧방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부러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돼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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