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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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는 202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오는 5월29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열람을 통해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시 ‘감정평가사 상담(예약) 접수’를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은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하고 상담 예약 일정에 맞춰 이의신청인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그 결과를 설명해 이해를 돕고, 추후 결과를 통지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033-639-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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