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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오류 여행사가 비행기 탑승 전 잡아낸다

등록 2024.05.16 12:26:21수정 2024.05.16 15: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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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확인 API로 민간이 실시간 확인

하반기부터 면세점 사전구매도 적용

[서울=뉴시스] 공항에서 한 시민이 비행기표와 여권을 들고 줄 서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공항에서 한 시민이 비행기표와 여권을 들고 줄 서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여권정보를 잘못 입력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면세품 구매 절차도 간편해진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민간에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란 여권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개발·공개하는 연계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여행사·항공사 등 민간 기업이 이를 활용해 항공권 예약·발권 시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 성명 등 여권정보가 실제 여권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입력한 여권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

하반기에는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돼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한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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