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천정 스프링쿨러만 있어도 효과
LH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연구결과 토대로 연내 정책제언 도출키로
[서울=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을 위한 연구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LH 임직원 및 소방 관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2024.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천정 스크링쿨러에서 소화수를 분사하는 것만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7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LH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소방청과 함께 네 차례 전기차 화재 실증실험을 진행하는 등 대응방안도 모색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산업계, 학계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최적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우선 국내 최초로 진행된 전기차화재 실증실험에서 확인된 기존 소화 설비의 인접차량 화재전파 차단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실험은 3가지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현재 지하주차장 설비방식으로 주차장 천정에서 소화수가 분사되는 '상부 주수'와 주차장 바닥에서 분사하는 '하부 주수'를 여러 방식으로 혼합해 진행했다. 실험 결과 인접 차량의 일부 도장면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1차 실험인 기존 소화설비의 상부주수만으로 인접 차량으로 화재 전이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상부와 하부를 혼합하는 경우에도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한 4차 실험은 인접차량의 도장면 손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토론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대응'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3면 방화구획 및 물막이판 적용 재검토 ▲전기차 화재 조속 대응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 ▲지하공간 화재 시 원활한 배연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LH는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전기차 충전구역의 작동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소화설비 유형과 점검 강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LH는 연구결과와 토론회 건의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연내 정책 제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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