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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유도 수천만원 횡령' 주유소 직원, 실형…"항소"

등록 2024.05.22 14:00:00수정 2024.05.22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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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60대에 징역 1년 선고

'현금결제유도 수천만원 횡령' 주유소 직원, 실형…"항소"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충북 진천군의 한 주유소에서 손님들이 사용하고 반납한 선불카드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모두 3243만원 상당의 주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주유소 포스기를 통해 임의로 충전한 선불카드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기간 이동식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주유량은 회사 측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68차례에 걸쳐 모두 1850만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빼돌리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상습사기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 주유소 돈을 횡령한 점,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크고 수법도 지능적"이라며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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