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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도운 비서,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4.05.29 15:37:13수정 2024.05.29 1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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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 2년에 검사가 항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 (사진=뉴시스DB)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일행과 해외로 도피했던 수행비서 박모씨.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 김행준 이종록)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 국가 권력 행사가 방해된 점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년 동안 김성태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 사정이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22년 5월 말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하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수행해 캄보디아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쌍방울 측으로부터 생활용품과 한식 식재료를 공수한 뒤 이를 직접 조리해 김 전 회장에게 제공하는 등 도피 생활을 바로 옆에서 도운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이후 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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